결혼식후 혼인신고는 주소지 구청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시 신고서상 증인 2명은 19세 이상으로서 혼인당사자와의 관계는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상관없습니다.
서식의 증인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
이런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결혼 당사자가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보증인은 주민등록상 확인 결과 신분이 확실한 것으로 확인되면 구청에 동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청에서 증인을 오라고 한 것은 무언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