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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호아친123
고상한호아친12323.01.01

1월 1일이 일요일인 경우 대체휴일로 잡히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일로 신정이라고도 했는데, 이 날이 일요일 혹은 토요일이면 대체휴일이 잡히기도 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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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겸손한고양이268입니다. 1.1 은 대체휴무일에 속하는 날이 아니기에 대체휴무일로 지정을 할수가 없다고 하네요


  • 안녕하세요. 긍정적으로 세상보기입니다.

    좋은질문입니다 1월1일은 신정이라고 옛날에는 쉬는날이았는데 현제는 쉬는날이아니라서 대체공휴일과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지어새257입니다.

    1. 1. 신정은 대체공유일 부여 한다고 지정되지않았어요.. 신정도 대체공휴일되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깔끔한오솔개110입니다. 요번에 보니깐 안타깝게도 1월 1일은 대체휴일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다 보니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