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지시설 주 40시간과 대체휴무? 월 근무 시간 기준 충족하였을때
복지시설에서 월 근무시간(25.10월은 144시간)을 채워서 월 근무를 계산하는데 주 40시간을 완벽하게 맞추는게 쉽지 않습니다
휴일에 근무하면 대체휴무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1주차에 월에서 토요일까지 48시간 일하고 그 다음주 혹은 그 달에 다른날 하루를 대체로 휴무하여 32시간,
혹은 48시간, 48시간 연속 2주 그리고 한주를 24시간 근무(이틀 연속 휴무) 하게 돼는 경우는 있는데 상관 없는걸까요?
월 근무시간은 항상 잘 맞춘다는 기준하에 이렇게 해도 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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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한도는 1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1주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이고,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라면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