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자에요 민사판결문 효력일자

2019. 03. 03. 01:26

2013년사기를 당했어요 피의자는 실형살고

나왔고 저는 민사를걸어서 승소판결문갖고있지만

머현실은 그냥 종이쪼가리일뿐이에요

근데 이 판결문도 유통기간같이 몇년 효력이 있나요?

아니믄 돈받을때까지 쭉~~~효력이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별도의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해두지 않았다면 확정판결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따라서 판결이 확정되고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그전에 강제집행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3. 0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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