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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두루미254
조그만두루미25422.04.04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변경 필요서류

비영리법인이라서 3년에 한번 이사장이 변경되는데

법인등기는 마친상황입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변경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법인직인만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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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보통 법인이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후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법인도장,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후 세무서 민원봉사실

    에서 정정신고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 변경 대상이므로 등기부터 하신 후, 해당 등기자료와 회의록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역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등기는 변경된 경우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 및 신분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서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한 사업자 정정시, 기재하신 서류를 첨부하시거나 제출하셔서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