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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들어가서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저희 업장이 741400으로 컨설팅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관련 업무를 하는데, 큰 회사(태양광짓는)로부터 돈을 받아서 태양광 지을 그 마을이랑 가운데에서 조율하는 그런 업무릉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장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이 된다면 어떠한 법률로? 해당이되는지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업종은 경영컨설팅업으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해당 업태는 전문직사업장, 사업시설관리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다만, 청년창업감면을 받으시려면 대표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이자 최대주주)의 창업당시 나이가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고 창업한 지역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감면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 청년창업 100% , 일반창업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 청년창업 50%, 일반창업 0%

    청년창업과 관련된 법 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741400은

    조특법 제6조에 따른 감면 업종에 해당하나,

    조특법 제7조에 따른 감면 업종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컨설팅업종은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 법령이 나와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