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뉴스기사 퍼와서 유튜브 영상 제작하면
유튜브에 요즘 인기있는 뉴스 기사를 퍼와서 영상을 제작하고
사진도 그대로 캡쳐해서 제작을 하던데
분명 직접 찍은 사진은 아닐테고
언론사의 저작권이 있을텐데
허락을 받은것 같지는 않고
언론사에서 일일이 말하기 힘들어서 그냥 두는 걸까요?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새롭게 만들어서 괜찮은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뉴스 기사 퍼와서 유튜브 만들면 문제가 되는 것인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대리인 연락 받은 사람들은 그걸 사용 안 합니다. 이미지. 기사. 영상, 저작권 합의금 연락오면 마음이 철렁해집니다. 안 받았으니 그냥 쓰는 것이죠.
뉴스 기사를 사용하려면 해당 언론사의 허락을 받거나 기사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고 추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용이 넘어졌다.를 누가 뉴스로 쓰면 이를 똑같이 사진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넘어진 것이 대해서 아플 것 같다. 이렇게 재해석을 하는 것은 저작권 분야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해보면 알겠지만 다 넘어갑니다. 그냥 복사 붙여넣기는 무조건 넘어가기 때문에 잘 판단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