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 전세임대로 들어가는 집에서 리모델링을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LH전세임대로 들어가는 집이 곧 생길 예정인데
그 집을 리모델링해도 괜찮은건가요?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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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LH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리모델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LH 전세임대주택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이며, 주택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LH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리모델링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LH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해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진행할 경우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