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되나요?
제가 물건을 사는 입장인데
원래는 상대측에서
새상품인데도 저렴하게 올렸어요
근데 그사람이 약속시간에 안나와서
제가 30분정도 한참 기다렸거든요
기다리면서 당근통화도 걸고 근데도 안받길래
그냥 나중에 이 문제에대해서 이야기하자고하고
저는 버스타고 집으로되돌아갔습니다.
제가 돌아가서야(약1시간뒤)그분한테 연락이오더군요
이제일어났다고 죄송하대요
그래서 제가 왕복 교통비 2천원(원랜2천원 조금넘지만)을
원래 판매가에서 빼달라고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알았다고 했고요(이건 합의된 금액)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 시간이 너무 아까운거예요
제가 그분보고 제쪽으로 와달라고했는데 그분이
못간다고 갑자기 거래를 안 하려하시더라고요
저는 꼭필요한데..일방적으로 아니라고 하면 다 해결되는게
아니잖아요..ㅋㅋㅋ
아무튼 그래서 제가 다시 찾으러가야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찾으러갈때 ’일방적으로‘ 아까 버스비로 깎은 2천원(합의)에서 2천원 더 빼서 드리겠다(합의X)고 통보하고
몇분간 폰을 안봤습니다(다른할일하느라 안본거지 잠수타거나 그러려던거 ㄹㅇ아님)
근데 제가 이쯤되면 답장왔을까? 하고 봤는데
그때 이미 많은메세지가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놀라서 제가 맘대로 통보한 2천원보내고
(제잘못이 맞긴하니까) 돌려드렸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삔또가 상했는지
절 신고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ㅋㅋㅋㅋ
아니근데 합의안된 금액을 되돌려줘서 제가 드릴건 다 드렸는데(합의된2천원은 안줘도되는거였으니까)
뭘 근거로 신고하겠다는거죠?
그사람도 합의된2천원을 포함한 전체가격에 대해서는
찬성?하셨어요
만약 사기죄에 해당된다면 경찰서가고 벌금내거나 형량받나요? 제가 학생이라 그건 좀 무섭네요
지금이라도 남은 2천원(합의해서깎았고 그분이 잘못한거라 원래 안드려도됨)드려야하나요? 선처를 빌까요? 어떻게해야할지 해결방안을 알려주세요
사실 그냥 당근 앱 내 신고라면 신고당하든말든 상관없어요ㅋㅋㅋ 근데 민사소송 이런거면 일이커지니까 두렵네요
상대가 고작 2천원(이건 안받아도된다고 합의된금액)때문에 경찰신고를 할까요?
아니 애초에 이게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합의된금액 제외 전부 돌려드렸는데말이죠?
매우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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