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거래분쟁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당근마켓에서 신발 구매하기로하고 판매자에게 신발대금을 보냈습니다. 물건은 택배로 받기로하여 물건을 보내주시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분께서 비가와서 박스릉 구하기 어려워 택배보내주시는 날짜를 미뤘습니다. 그런가보다 하고 기다렸는데 택배를 다시 보내주기로 한 날 연락이 오지 않아 제가 먼저 연락을 보내 오늘 보내주시는게 맞냐고 했는데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기인것 같아 우선 당근마켓 앱 내에서 판매자를 신고했는데 다음날 판매자분께 물건을 보내신 운송장 사진과 함께 연락이 와서 사기가 아니구나하고 당근마켓에 판매자분에 대한 신고를 잘못한것 같다고 문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고를 해서 판매자분이 정지1년을 받았다고 화가나셔서 보냈던 물건을 다시 회수해갔습니다. 이것도 판매자분이 신발을 가져가시겠다고 연락응 주신게 아니라 제가 운송장이 조회가 안되어서 연락을 먼저 취하니까 화가나셔서 가져가셨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신발은 됐고 그냥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드렸는데 계정이 복구될때까지 돈이든 신발이든 안 돌려주시겠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의 주장이 정당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원에 중재를 요청하시고, 중재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님께서 충분히 오해하실만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단 당근마켓에 해당 상황을 설명하여 아이디 정지를 풀 수 있도록 협조한 후 물건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