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의사 밝혔으나 회사에서 답이 없을시 무단결근 가능할까요?
12월 둘째주면 근속 1년이 되는데요, 어제 회사측에 이번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아직 회사에서 답변을 주지는 않았지만 저는 12월부터 다른 회사로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퇴사 통보한 시점부터 1달 이후로는 효력이 사라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저의 퇴사를 거부하거나 무시할 때 12월의 절반정도를 무단 결근하는게 될텐데 저는 아직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못받는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그 시점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면 겸직이 되는데 머리가 너무 복잡하네요 ㅠ
회사에서 저의 퇴사 의사를 일방적으로 피하고 받아들이지 않을때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 미사용 월차가 5개 남아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하시고 1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