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배돈을 4살아이본인통장으로 개설하려는데 세금문제가 궁금합니다
세배돈,기타등등을 모아 4살아이본인통장으로 개설하려는데
금액은 1500만원 정도되는데요
나중에 금액이 커지거나하면
세금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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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용돈으로 해당 용돈이 금융상품(적금, 주식 등)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비용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생활비(교통비, 식비, 학비 등) 조로 쓰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까지는 10년에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만약 10살까지 그렇게 준 금액이 2천이 넘어가게되면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