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학교 또는 회사 등에서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경우 학교, 회사 등은 4대보험법에 의한 4대보험료,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
지방세법에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4대보험공단,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세액은 학교 전체, 회사 전체로 납부한 내역이 조회되는
것임으로 근로자 개인별로는 조회되지 않는 것입니다.
공무원인 경우 4대보험료 중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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