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퇴직금 정산 방법에는

1.퇴직전 3개월급여×근속년수

2.퇴직적립금

이렇게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속한 기관에서는 1번 으로 퇴직금 정산이 되었는데 제가 퇴직하고 퇴직금 물으니

2번으로 준다고 합니다.

몇년전엔 1번으로지급하다가 그러면 퇴직금이 너무 많아서 2번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간다고 하니

우린 2번으로 줘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대답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퇴직적립금을 운영할수있으며 근로자는 퇴직금,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할수 있다

라고 되어있다고 저는 선택을 한적이 없다고 이야기 드렸더니 계속 우리는 해당이 안된다고 만 하십시다.

그런데 중요한건

1.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이 안되어 있더라도 적립금으로 받을수있나요?

2.만약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근로자에게 한번도 통장을 보여주지않고 이자율 제외하고 그냥 적립금만 줘도 상관없나요?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도 있을텐데 그 부분에서는 언급이 없으십니다

(연금제도 통장을 단 한번도 확인시켜준적이 없으며 연금제도는 이자에서도 수익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법정퇴직금제도(일시금)에 의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2. 아닙니다. 운영수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에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계좌를 열람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운용사업자를 통해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