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업권 기타소득 문의드립니다. ㅠㅠ
양수양도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수도대금은 3억 지급하기로 하였고
아직 자산부채 차감하기전입니다.
1. 양도받는곳에서는 3억 총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는지?
2. 자산부채 차감하고 실제 양수도가액을 계상해야하는지?
3. 기타소득은 3억으로 신고하는지 자산부채 차감하고 실제 양수도가액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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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업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영업권이 3억이라면,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3.3억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상대방은 부가세세 공제가 가능하며, 부가세를 제외한 3억의 8.8%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