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부동산거래시 부가세 포괄양수도는 어떻게 하는가요?
상가매매시 포괄양수도로하여 부가세를 납부하지않고 인수받으려고해요
세무서에 부가세신고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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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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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쓰고 사업장을 양도하시면 되며, 부가세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부터 상가 등을 포괄양수도받는 경우 포괄양도자와
포괄양수자는 해당 사업장에 관한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받는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 수취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포괄양도자는 해당 부동산 양도일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납부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사업포괄양도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양수자는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포괄양수도 요건을 꼼꼼히 알아보신 후
매매계약서 작성 시 포괄양수도 거래임을 포함하여 작성하시고 거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양수인 부가세 대리납부제도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