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을 대신받아 주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가능한가요?
변호사님 아는 어떤분이 프랑스정부에서 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지금 쎄미나로 다른나라에 가서 있으므로 보상을 받지 못해서 그러니 자기가 일러주는 변호사께 연락하여 본인대신하여 저에게 보상을 대신 받아 보관해 줫으면 하겠다고 부탁을 하는데요 그것이 과연 가능한것인까요? 그것으로 인하여 저는 어떤 손해가 가는일은 없을까요? 저는 제상식으로는 큰돈을 받을수 없는것으로 알기에 일단 거절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게 자꾸 부탁을 합니다 제가 대신받는 조건은 없는가요 그런데 돈액수가 너무 큰돈이라 받을수가 있는건지 그분말로는 한번에 이체가 되는게 아니고 몇번 나누어서 보내줄거라 합니다 과연 돈을 대신해서 받아주는것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위임을 받아 받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대신하여 받는 것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기재된 내용만 보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법적 공증, 외국 법에 따라 별도의 공증 절차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인지,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무관리인지에 따라 의무와 책임이 달라집니다.
대신 받는 조건은 당사자 내부의 관계에서 당사자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대외적으로 프랑스 정부, 한국에서의 관계에서 세금과 법적 문제 등이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은 전형적인 사기로 보여 지는 내용입니다. 보상금의 원인이나 이를 정부로 부터 받는 정당한 권한 등의 위임 관계 등이 없는 가운데, 외국환 거래법 신고 등도 문제가 되며 사기로 볼 기망적인 내용이 상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