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위탁판매에서 수령한 금액을 수임자가 소비한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이 때에 사무의 위임을 처리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때에 금전수수도 위탁사무의 내용에 해당하면 배임죄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위임·위탁판매 관계에서 수임자가 위탁사무의 범위에 포함된 금전을 수령한 뒤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형법상 배임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소비가 곧바로 배임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수령한 금전의 법적 귀속과 관리·보관 의무의 내용, 사용 권한의 범위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금전이 수임자에게 귀속되는 대가인지, 위탁자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정산되어야 할 재산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법리 검토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임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위임 또는 위탁판매 계약에서 수임자는 통상 위탁자의 판매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전의 수수·보관·정산이 위탁사무의 본질적 내용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금전은 위탁자의 재산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수임자에게 처분권이 이전된 금전이라면 배임의 전제가 약화됩니다.금전 소비와 배임 성립 요건
배임 성립을 위해서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임무위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탁계약상 정산 전까지 별도 보관하거나 특정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임무위배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정산기일 이전의 유동적 사용이 계약상 예정되어 있거나 관행상 용인되는 구조라면 형사책임보다는 민사상 분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실무상 판단 기준
실무에서는 계약서 내용, 정산 방식, 금전 관리 관행, 당사자 간 신뢰관계의 구조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위탁사무에 금전수수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위탁자 재산으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금전을 임의 소비하였다면 배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금전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사용 권한이 포괄적으로 부여된 경우에는 배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계약 구조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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