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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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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위탁판매에서 수령한 금액을 수임자가 소비한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이 때에 사무의 위임을 처리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때에 금전수수도 위탁사무의 내용에 해당하면 배임죄가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위임·위탁판매 관계에서 수임자가 위탁사무의 범위에 포함된 금전을 수령한 뒤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형법상 배임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소비가 곧바로 배임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수령한 금전의 법적 귀속과 관리·보관 의무의 내용, 사용 권한의 범위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금전이 수임자에게 귀속되는 대가인지, 위탁자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정산되어야 할 재산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법리 검토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임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위임 또는 위탁판매 계약에서 수임자는 통상 위탁자의 판매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전의 수수·보관·정산이 위탁사무의 본질적 내용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금전은 위탁자의 재산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수임자에게 처분권이 이전된 금전이라면 배임의 전제가 약화됩니다.

    • 금전 소비와 배임 성립 요건
      배임 성립을 위해서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임무위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탁계약상 정산 전까지 별도 보관하거나 특정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임무위배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정산기일 이전의 유동적 사용이 계약상 예정되어 있거나 관행상 용인되는 구조라면 형사책임보다는 민사상 분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실무상 판단 기준
      실무에서는 계약서 내용, 정산 방식, 금전 관리 관행, 당사자 간 신뢰관계의 구조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위탁사무에 금전수수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위탁자 재산으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금전을 임의 소비하였다면 배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금전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사용 권한이 포괄적으로 부여된 경우에는 배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계약 구조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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