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으로서 이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는 일반적으로 예금을 가입하게 되면 '예금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 재원을 통해서 마련한 것으로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모두 예금을 가입하시게 되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내시고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는 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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