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상장주식 상장 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증권플러스 비상장주식 거래소에서 비상장 주식을 구매했습니다. 상장 후 매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상장이 되고나서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기때문에 대주주만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증권사 수수료, 거래세만 내면 끝인것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비상장주식이 상장하게 된 이후 매도하면 양도 소득세가 나오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대주주가 아니라면 국내 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상장 주식에 대한 거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이는 츠후 상장까지 기다렷다가 매매를 한다고 하면, 상장후에 양도소득세가 부기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기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세굼은 거래세와 증권사를 통한 매매가 발생할때 납브하는 수수료가 있다 볼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시다가 해당 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후 장내에서 매도한다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장 후에는 상장 주식의 세법 규정을 따르게 되어, 소액주주라면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 부담은 사라집니다. 증권사 수수료와 증권거래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