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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심정확한타이거
안녕하세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10월 귀속 11월 10일 지급 건(100명)
11월 귀속 11월 28일 지급 건(45명) 이 있다고 가정할 때,
위택스에서는 최종 지급일자인, 11월 귀속 11월 28일 지급 건(45명) 기준으로 입력한 뒤에
11월 10일 과세급여 총액과 11월 28일 과세급여 총액을 합산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일한 지급월의 과세급여 총액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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