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은근히선도적인타조

은근히선도적인타조

미국 b1비자 발급 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미국 B1/B2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저는 한국에서 형사 사건(특수상해) 재판이 진행 중이며,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대방의 진술 번복 및 당시 상황에 관한 녹취 등 증거가 있어, 향후 특수협박·과실치상 정도로 다투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벌금형 등 비교적 경미한 처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건이 미국 이민법 기준 CIMT(도덕성 범죄,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향후 B1/B2 비자 발급 시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판은 1~2개월 내에 1심이 종결될 예정이며, 재판이 끝난 후 미국에 거주 중인 남자친구를 방문하기 위해 B1/B2 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장기 체류(1~3개월, 최대 6개월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현재 무직이라 정규직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증빙이 없다는 점입니다. 프리랜서 및 투자 수익이 주된 소득원이고, 계좌 잔고는 약 3,000만 원 정도 보유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형태의 소득증빙서류는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전세집 계약을 체결한 뒤 미국에 입국할 예정이며, 직계가족 역시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 한국에 생활 기반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1/B2 비자 발급에 불리한 요소가 되는지, 부족한 부분을 어떤 자료로 보완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아래 사항들에 대해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1) 제 사건이 미국 이민법상 CIMT 범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향후 B1/B2 비자 발급 및 입국 심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DS-160 작성 시 범죄경력 관련 항목을 어떻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한지

(체포/기소/벌금형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체크해야 하는지, 사건 설명은 어느 수준까지 적는 것이 바람직한지)

3) 비자 인터뷰(영사 인터뷰)에서 사건 관련 질문을 받을 경우, 어떤 방향과 수준으로 답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4) 현재 무직인 상태에서 비자 승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그리고 소득증빙을 대체할 수 있는 자료(잔고증명서, 가족의 재정지원 확인서, 전세계약서 등)는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5) 장기 체류(3~6개월) 계획이 있는 경우, 인터뷰 및 미국 입국심사(CBP)에서 체류 목적과 기간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안전한지, 반복적인 방문·장기 체류가 향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6) 비자 신청 시점과 관련하여, 재판 판결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판결 후 일정 기간(예: 1~2개월) 경과 후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7) 필요하다면 변호사님께 DS-160 내용 사전 검토, 인터뷰 예상 질문·답변 스크립트, 대사관 제출용 소명서(사건 경위 및 CIMT 비해당 의견서) 작성 등을 의뢰드리고 싶은데, 가능한 서비스 범위와 예상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상담 방식(전화/화상/대면)과 상담료, 이후 추가 의뢰 시 비용 구조도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