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심의 신청 관련 무조건 조력이 필요한가요?
피해자 입장인데요. 판례를 찾아봐도 저의같은
상황이 2년전에도 불송치.혐의 없음 사건을
이의신청 하고 피의자 벌금형까지 받은 판례 들이
있는데요 수사관분들도 어떠한 근거로 해석을하고
단정을 짓는지가 너무 편파 수사 같아 보여서요
제가 변호사를 선임을하고 [불송치+혐의 없음 사건을 이의제기 해서 재판이열리고 판사님께서 피의자 에게 최소 벌금형을 선고하시면 그 죄가 인정이 되는부분이 있는거니깐 반대로 제가 1차 수사담당자를 고소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