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심의 신청 관련 무조건 조력이 필요한가요?
피해자 입장인데요. 판례를 찾아봐도 저의같은
상황이 2년전에도 불송치.혐의 없음 사건을
이의신청 하고 피의자 벌금형까지 받은 판례 들이
있는데요 수사관분들도 어떠한 근거로 해석을하고
단정을 짓는지가 너무 편파 수사 같아 보여서요
제가 변호사를 선임을하고 [불송치+혐의 없음 사건을 이의제기 해서 재판이열리고 판사님께서 피의자 에게 최소 벌금형을 선고하시면 그 죄가 인정이 되는부분이 있는거니깐 반대로 제가 1차 수사담당자를 고소 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편파수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사심의 신청에 있어서 무조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법리적인 부분을 보완하여 꼼꼼하게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게 되면 인용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불송치 여부는 수사관의 재량에 따른 판단이 넓게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사 가해자가 추후 처벌을 받는 결과가 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수사관을 고소하거나 처벌받게 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수사관이 부실수사를 했고 그것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경찰 내부적으로 징계등 불이익이 가해질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