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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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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증거 부동의와 판사의 판결시 참고에 관한 문의.

경찰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본인에게 불리한 표현들을 강조해서 적고

피의자가 유리할수 있는 진술은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조사 받는게 처음이기도 하고 당시 긴장되고 정신이 없어서

조서에 일단은 서명은 했고 이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벌금형이 청구되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무죄를 다투고 싶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시에 재판에서 경찰조서 , 검찰조서를 증거 부동의를 하면

판사가 해당 내용을 증거로써 사용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열람이 아예 안되지는 않는 다고 들었습니다.

증거 부동의에 대한 것이 잘 지켜지는지 궁금합니다.

공식적으로 부동의한 증거를 가지고 예단을 내릴수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판사가 경찰조서와 검찰조서를 보고 피의자를 범인으로 판단하여,

불리한 판결을 내릴수 있는 구조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증거에 대하여 부동의를 하게 되면, 검사가 증인소환 등을 토대로 증거를 최대한 판사에게 현출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통과한 증거는 판사가 보고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 증거부동의를 했을때 무조건 재판장님이 해당 증거를 볼 수 없는게 아닙니다ㅣ. 작성자님이 작성하신 경찰 검찰 피신조서 등은 내용부인을 통하여 판사님께서 열람이 불가능하나, 다른 증거들의 경우에는 증거를 작성한 사람을 법원에 증인으로 불러 실질적 진정성립 등을 인정하는 과정을 거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증거들 중 일부는 작성자님이 증거부동의를 하였을때 판사님이 아예 보지 못하지만, 그렇지 않은 증거들도 많습니다.

  • 부동의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불가하므로 법원 판사가 이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밖의 증거에 의해서만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