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이 피고인 관할지로 이관되는걸 거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협박죄로 유죄판결 났는데
증거없는 엉터리수사에 경찰의 공문서 위조가 합쳐진 걸 발견하고 무고로 진행되려합니다.
협박죄는 A지역이 사건발생지고 무고는B지역인데
엉터리 수사를 한 B지역으로 어떻게든 안가고싶은 상황입니다.
수사심의계로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해달란것도 문제없다고 쫑냈던 전력이 있습니다.
A지역에서 어떻게든 파해쳐야 유리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B지역 수사관이 B에서 동료경찰관에게 수시받는건 아무리봐도 제다로 안될것 같습니다.
A에 물어보니
사건은 B로 이관되는게 절차라고 하는데
어떻게든 막을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협박죄는 협박전화를 했다는 죄목이고
현재 하지않았다는걸 입증할 포랜식문서를 갖고있습니다.
협박죄 수사는 증거없이 고소인의 증언만 듣고 수사한 엉터리라는걸 감안해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나, 형사 소송법상 원칙적으로 수사의 관할은 피고인 소재지가 주요 관할이 되기 때문에 이송 자체를 고소인 등이 막을 방법이나 관할을 변경할 권한이나 절차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 입장에서는 사건 관할지 즉 사건발생지 기준으로 수사가 되어야 하는 점, 위에서 질의 주신 이송이 특별히 불합리 한 점에 대해서 사건이송 반대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