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한 사건이 타지역으로 넘아갔을때 꼭 그지역으로 가야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A지역에서 고소를 접수했습니다. 제가 A지역이어서요
그렇게 B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피고인이 B지역입니다.
A지역에서 충분히 진술을 했고 그렇게 넘어갔는데 B지역에서 출석요청을 했습니다.
다시 A지역으로 넘겨서 진술하겠다고하니
A관할서에서 넘겨받는걸 구부할 가능성
A관할로 넘어갔다가 다시 B지역으로 되돌아갔을때 한달이상 걸리는 시간소요 등등을 언급하며
꼭 B지역으로 와달라는 B관할 경찰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A, B지역이 상당히 먼거리일 경우에 전화통화로 진술을 하는등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
2024년에 걸맞지않는 아날로그식이어서 기제 맞는건가....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동하지않고 추가진술을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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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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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관할 경찰서에서 a관할경찰서로 조사를 촉탁하여 a관할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거나, 유선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이 있으나, 담당수사관이 b관할 경찰서에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위와 같은 방안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인 조사 후 상대방 주소지인 B지역으로 이동한 걸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추가 조사가 필요항 경우 B에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고 A에서 다시 하게 되면 시간이 지연되고, A 관할서에서 이첩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