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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고소한 사건이 타지역으로 넘아갔을때 꼭 그지역으로 가야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A지역에서 고소를 접수했습니다. 제가 A지역이어서요

그렇게 B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피고인이 B지역입니다.

A지역에서 충분히 진술을 했고 그렇게 넘어갔는데 B지역에서 출석요청을 했습니다.

다시 A지역으로 넘겨서 진술하겠다고하니

A관할서에서 넘겨받는걸 구부할 가능성

A관할로 넘어갔다가 다시 B지역으로 되돌아갔을때 한달이상 걸리는 시간소요 등등을 언급하며

꼭 B지역으로 와달라는 B관할 경찰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A, B지역이 상당히 먼거리일 경우에 전화통화로 진술을 하는등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

2024년에 걸맞지않는 아날로그식이어서 기제 맞는건가....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동하지않고 추가진술을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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