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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지시 정상 계약해지와 실효 계약해지

10/2일 가입이고 금액이 너무 비싸 해지하려합니다.

사진은 메리츠 어플인데 정상 계약해지는

콜센터 통해만 가능하고

실효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한 것 같아요.

둘 중 뭘로 해야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0월달 가입하신건 모바일로 해지가 안됩니다. 콜센터로 하셔야 해요~ 실효건은 언제건인지 모르겠네요.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어찌되었든 해지를 하려고 생각하셨다면 굳이 해지 하지 않아도 보험료 납입을 하지않고 그대로 두면 실효가 되어 보장이 안됩니다 자동이체 통장을 비우거나 계좌변경을 해도 됩니다 그럴게 되면 보험료가 미납되었다거나 연체로 담당자가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싫으시면 그냥 해지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해지는 계약자가 콜센터로 접수해 처리할수 있습니다. 실효는 2개월 보험료 미납시 자동실효되는것으로 자동이체 정지만 해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정상 계약해지를 하시는 게 깔끔하게 정리되면서 해약환급금도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좋습니다.

    실효 계약해지를 하시면 계약 부활 기회가 일정기간 주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은 이번에 가입한 보험 해지하고 실효된 보험은 부활하고 싶다 이거죠?

    둘 다 고객센타 통해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신규 보험 가입 후 한 달안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철회를 해야 낸 보험료를

    돌려 받습니다 만일 해지하면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고객센타 전화해서 새로 가입한 보험은 철회 한다라고 하시고, 실효된 보험은 부활한다고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둘 중 뭘로 해야하는건가요?

    : 우선 정상 계약 해지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해지의사를 밝히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실효로 인한 계약해지는 통상 보험료가 2회이상 미납될 경우 보험사가 실효처리를 하는 것으로 각각의 주체가 다릅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가입한지 얼마되지 않아 계약해지가 되어도 환급보험료가 얼마안 될 것으로,

    보험료를 미납함으로써 실효처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2달 정도 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실효처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납입이 된 상태라면 정상계약 해지방식으로 계약자분이 임의 해지권 행사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