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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너구리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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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절상으로 인해 기본급 총액 차이 문제

안녕하세요.

기본급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시급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시급/ 근로시간 을 했을 때 소수점이 나와서 절상을 할 경우가 문제입니다.

시급 * 근로시간을 한 임금 총액이 기존에 정한 기본급보다 몇십원 높게 나옵니다.

이 경우,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한다고 기재하면 될까요?

추후 통상시급으로 계산할때만 절상한 시급으로 계산해주면 문제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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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수점 처리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지만 절상을 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절상하지 않거나 올림하여 처리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계산 편의상 노・사가 협의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또는 둘째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임금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소수점

    둘째자리 또는 셋째자리에서 올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으로 산정한 수당이 필요할때만 절상한 시급으로 계산해주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에 기초하여 책정된 임금이 불리하지 않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