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샵 강아지 분양사기도 고소할 수 있나요?

2020. 07. 10. 14:00

안녕하세요. 펫샵에서 얼마전 강아지를 분양받았습니다.

순종이라고 혈통서도 있고 쇼독 출신 강아지의 자식이라며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가족들도 보기에 너무 맘에 들었고 귀여워서 화이트 포메라니언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4개월정도의 시간을 함께 보내며 정성스레 보살피고 이젠 가족에서 없으면 안될 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포메라니언보다 커가지고 혹시나 하고 동물병원에 데려가보니 포메라니언이 아니고 스피츠라고 품종이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찾아보니, 스피츠와 화이트포메라니언은 혈통있는 강아지가 아니더라도 분양비가 거진 2배는 차이남을 알았습니다. 저는 화이트포메라니언이라는 얘기를 듣고 데려왔고 쇼독출신 순종이라해서 훨씬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데려왔습니다.,,

이미 가족과도 다름없기에 물건처럼 환불이라는건 일절 생각도 않고 일정 비용을 보상받고 있은데요. 펫샵측에서는 맘에 안들면 바꿔가세요~ 이런 말도 안되게 물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품종을 바꿔서 파는게 분양사기에 해당하는게 맞죠 ?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당시 혈통서는 받지 않았네요... 보기만 했어요 ㅠ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란 타인을 기망하여 본인 또는 제3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일정 반려견의 분양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그 견종을 기망하여

더 높은 금액을 수령한 점에서 애견샵의 경우는 정확한 견종을 알리고 이를 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사기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견종에 대한 구두 확인만 있었다고 하여도 그 금액의 차이가 상당하고 그 금액을 지급한 사실,

해당 견종이 엄연히 다른 점을 증거로 하여 이에 대해서 사기의 점에 대해서 고소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사기의 점은 인정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7. 1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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