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 관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업용 승용차 이외의 자동차 :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했음으로 유류대 지급액 중 공급받은 가액에
대해서만 필요경비 처리하면 됩니다.
2) 비영업용 승용차 :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불공제 되었음으로
유류대 공급대가 전액을 필요경비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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