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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겨울은너무추워
연말정산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 허락 하에 근로소득으로 겸업을 했는데
연말정산 신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종전 근무지에 입력 하는 건 아닌 거 같아서요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이중근로자의 경우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한 후 주된 근무지는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제137조의2)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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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현재 회사에 알리기 싫다면 현재 회사만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 이후 이번 5월에 개별적으로 홈택스에서 두개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고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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