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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9

회사 퇴직금은 세금을 얼마나 떄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다음달에 회사를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회사 퇴직금은 세금을 많이 땐다고 하는데 혹시 얼마나 떄는지 알수 있을까요?

대략 3천만원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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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06.09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금이 낮은 세목에 속합니다.

    퇴직금과 근속연수에 따라세금이 달라집니다.

    , 계산방법은

    [(퇴직소득-근속연수공제)x12/근속연수-환산급여공제]x기본세율 x근속연수/12로 계산이됩니다.


    근속연수 공제는

    근속연수 5년이하: 100 x 근속연수

    근속연수 5년~10년 이하 : 500만원 +200만원x(근속연수-5년)

    근속연수 10년~20년 이하 : 1,500만원 +250만원x(근속연수-10년)

    근속연수 20년 초과 : 4,000만원 +300만원x(근속연수-20년)


    환산급여 공제는

    환산급여 800이하: 환산급여 x 100%

    환산급여 800~7,000만원 이하: 800만원 + (환산급여-800만원) x60%

    환산급여 7,000만원~1억원 이하: 4,520만원 + (환산급여-7,000만원) x55%

    환산급여 1억원 ~3억원 이하: 6,170만원 + (환산급여-1억원) x45%

    환산급여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환산급여-3억원) x35%

    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율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구하려면 근속년수를 알아야 하며,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세금계산 탭에서 퇴직소득세 계산 탭을 직접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 퇴직금은 세금은 많이 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금체계가 있어서 오히려 더 적게 뗍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와 퇴직금 금액, 상여는 얼마였는지 등 여러 사항이 필요하기 떄문에 회사 측에 퇴직금 관련 계산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3000만원이면 그렇게 막 지나치게 미세금을 떼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무기간을 알아야 정확한 세금계산이 가능하십니다.

    퇴직금을 장기간 누적된 소득이 일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세금부담이 그리 크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세금계산방식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 대한 퇴직득세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급여액 - 근속연수 공제액) x 12/재직연수 = 환산급여

    2) 환산급여 - 환산급여액공제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3) 퇴직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x 근속연수/12 = 퇴직소득 산출세액

    * 퇴직소득세분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의 10% 별도

    따라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지급액, 재직기간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퇴직금액 뿐만 아니고, 대략적인 근속연수도 알아야 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의 편차가 큽니다.

    홈택스의 세금모의계산 메뉴를 활용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