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흼희흼
실기준비로 학교를 무단으로 자퇴하는 상황입니다..
선생님께서 아픈것이 아닌 이상 병결조퇴를 쓰는 것을
원치 않아 하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느러진팔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인정결석 통지서를 3번 받는다고 해서 즉시 자동 퇴학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단(미인정) 결석이 지속 쌓이면 결국 출석 일수 부족으로 인한 '원급 유예(학년 올라가지 못함/제적)' 처리가 되거나 학생선도위원회에 부침되어 퇴학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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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
미인정결석 3회 통지서로 퇴학을 보통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석이 누적이 되면 나중에 출석일수 부족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울통불퉁침팬치
학교에서 퇴학은 미인정 결석이 아주 많이 쌓이거나, 학교폭력 등 중대한 교권 침해 및 징계 사유가 누적될 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3번이면은 퇴학처분은 아니넛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