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제목과 같은 이유로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실업급여 수급 및 사후지급금 수령이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문가분께 고견을 듣고 싶어 지식인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A: 아내 (주소지: 대구 달성군 다사읍, 근무지: 대구 달서구 XX병원)
B: 남편 (주소지: 경기 이천시; 직장에서 자차 15분거리 월세로 원룸 자취) [21년 8월~23년 10월6일]
(직장: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21년 8월~ 현 직장]
(23년 10월 6일 부터 신혼집에 실거주, 전입신고는 25년 1월 31일)
1. 임신 중인 A(24년 2월 10일 출산) / 23년 11월 5일 결혼식 진행
2. 남편의 직장 소재지 부근(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A의 명의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신혼집 마련
3. 신혼집 계약 시 A는 23년 9월 25일자로 전입신고(필수사항)
4. B는 23년 10월 6일 부로 신혼집에 실거주 (전입신고는 25년 1월 31일)
5. 23년 10월 23일 육아휴직 -> 24년 2월 10일 출산 -> 25년 1월 22일 육아휴직 종료
6. A는 현 거주지에서 대구 달서구 기존 근무지 통근 불가(왕복 5시간 이상소요)로 1월 23일 부로 퇴사.
7. 퇴사 사유는 배우자와 동거 및 공동육아를 위해 거주지 이전(비자발적 퇴사 사유)
8. 해당 조건으로 사후지급금 신청 및 실업급여 신청
사정은 위와 같습니다. 나름 간략하고 보기쉽게 적어봤습니다.
고용센터 상담내용
1. 퇴사일(25년 1월 23일) 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주소지를 옮겼다.(23년 9월 25일)
2. 그래서 정리해보면 A가 B집으로 거주지 이전한게 아니고, 23년 9월에 계약한 A집에 B가 들어간게된다.
3. 배우자와 결혼 및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의 조건 중 퇴사일 직전 1년동안 2개월 이상의 별거 조건이 부합하지 않는다.
-> 즉, 실업급여 받기 어렵다.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당연히 부합한다 생각하고 육아휴직 사후지급금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안내 받아서 너무나 당혹 스럽네요.
배우자와 동거, 공동 육아를 위해 거주지를 남편 직장 소재 주변으로 이전함에 따라 왕복 5시간 이상 거리로 통근이 불가하기 때문에 퇴사사유는 명백히 비자발적 퇴사인데 수급이 어렵다하니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글이 좀 두서없이 길지만 전문가분들의 고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자발적인 사유 중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전세계약의 명의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실업급여 및 사후지급금 부지급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