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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에너지 바우처 대상과 신청 어떻게 하나요??
얼마전에 보니깐 난방비 지원해준다는 에너지 바우처라는게 생겼다고하는데요. 그럼 에너지 바우처 대상과 신청 어떻게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려한뱀149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 1. 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제외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신청기간 중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서비스 신청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기간 : `22년 5월 ~ `22년 12월말(총 8개월)사용기간 : `22년 7월 ~ `23년 4월말 (총 10개월)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당!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여야 합니다.
동시에 세대원 중 한 명 이상이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중증질환자 등 취약계층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은 복지로 에서 신청 가능
신청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 금액
1인 가구: 약 29만 5천원
2인 가구 이상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4인 이상 가구: 최대 70만 1,300원 지원
지원금은 현금 입금이 아니라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의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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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에너지 바우처 대상과 신청 어떻게 하나요??
얼마전에 보니깐 난방비 지원해준다는 에너지 바우처라는게 생겼다고하는데요. 그럼 에너지 바우처 대상과 신청 어떻게 하나요??
답변: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 세대원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자세한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