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근로소득필요경비산정되고 세액,소득공제받아도?
사업소득,근로소득필요경비가 자동산정되어있던데요
근데 이안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포함되어있는거아닌가요??
별개로 특별세액공제,소득공제를추가로받을수있는건가요?
(10485000원이랑별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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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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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제대로 이루어 졌으면
홈택스 신고시 불러온 내용이 연말정산한 내역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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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또는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한다면 경비는 업종별 경비율에 따라 자동반영됩니다. 실제 발생된 경비를 반영하려면 장부작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특별세액공제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을 잘 확인하시면서 홈택스 내역대로 신고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