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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수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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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에 대한 인게임재화를 지불해야 한다면 상업적 이용에 해당되어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국 전통 문화 유산을 알리는 게임을 만드려 합니다.

게임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재화(이하 '인게임재화')를 게임 후원(개발자에게 수익 발생)을 통해 얻을 수도 있다고 한다면, 만약 '인게임재화'를 광화문 등 문화유산 또는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울산 롯데백화점 옥상에 있는 대관람차 입장료 등 '인게임재화'를 지불하도록 한다면 영리 목적으로 판단되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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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화유산을 활용한 게임을 제작하는 경우,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유산을 게임 내에서 재화로 판매하는 것은 해당 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으며, 이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에 반할 수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문화유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게임을 제작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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