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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노란왜가리32
노란왜가리32

갑질 성립 가능할까요? 징계 수위는 어느정도 가능할까요?

1. 공동 업무임에도 특정 직원에게만 공개적으로 업무 지시 → 형평성 위반

2. 서비스 모니터링 결과로 공개 망신 및 질책 → 인격권 침해

3. 특정 직원에게 경위서, 개선방안 보고서 반복 제출 강요 → 정서적 괴롭힘

4. 비공개 평가 시스템을 무력화하며 개인 특정 → 절차 위반 + 책임 전가

5. 반복적 공개 지적 또는 질책 → 조직 내 명예훼손 가능

  1. 타인에게 회사 무서운 줄 모른다. 다른 곳으로 인사 조치시키겠다. 발언

  2. 본인에게 인사 조치 협박 및 실제 인사 조치(명분은 집이 가깝다는 명분이지만 실제 근무 환경 조건 악화되었음)-> 인사권자가 아닌 자가 이야기하고 실제 인사 조치한 사람은 협박한 사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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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자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써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는 개별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란 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작성자님 서술하신 내용상, 공개 망신, 특정 직원에게 반복적인 보고서 제출 요구로 과중한 업무 부담, 이유없는 경위서 작성은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빙, 예를들어 공개망신을 했다는 증언, 녹음이 있어야하고 반복적인 보고서 제출을 특정직원에게만 했다는 증거, 다른 동일한 상황의 직원들에게는 전혀 요구한 바가 없는지, 경위서를 작성할만한 행동을 하지않았는지 등 객관적인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사담당자의 인사조치가 부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별도로 노동위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