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상 등기부취득시효 기준 10년은 전점유자의 등기 기간도 승계하여 합산한 것인가요?
A의 건물이 임의경매로 낙찰됐고
그 이후 B, C, D 등에게 3~4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상황에서,
무과실 점유 중인 현 소유주에게
경매 시점 당시 공문서위조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했었다고 주장하며 건물을 돌려달라 한다면
인정이 될까요?
민법에는 선의취득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등기부취득시효 10년이라는 기준이
B, C, D가 건물을 보유했던
등기 기간까지 합산하여 10년인가요?
15년이 지난 시점인 만큼,
A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와
아무런 관련 없는 현 소유주가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법상 등기부취득시효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 점유자의 등기 기간을 승계하여 합산할 수 있으며, 시효 기간의 기산점은 등기를 마친 시점입니다.
공문서 위조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경매 시점이고, 그 이후에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현 소유주는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의취득은 동산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 도난품이나 유실물이 아니고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믿었을 때, 그 신뢰를 보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부취득시효와 선의취득은 각각 별개의 제도이며,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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