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상 등기부취득시효 기준 10년은 전점유자의 등기 기간도 승계하여 합산한 것인가요?
A의 건물이 임의경매로 낙찰됐고
그 이후 B, C, D 등에게 3~4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상황에서,
무과실 점유 중인 현 소유주에게
경매 시점 당시 공문서위조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했었다고 주장하며 건물을 돌려달라 한다면
인정이 될까요?
민법에는 선의취득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등기부취득시효 10년이라는 기준이
B, C, D가 건물을 보유했던
등기 기간까지 합산하여 10년인가요?
15년이 지난 시점인 만큼,
A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와
아무런 관련 없는 현 소유주가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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