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운동
크로스핏체육관을 운영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크로스핏 체육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곳에서 알아보고 적법하게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여 운영을 시작했는데
저는 면세사업자이니까
회원등록비는 면세로 신고하고 체육관 운영을 위해 사용한 돈들은 비용처리하고
세금 불공제 받으면 되는 것 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직접 회원님들을 위해 저희 체육관 티셔츠도 종종 디자인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체육관 회원님들의 운동을 위한 것이니, 면세로 신고를 하고 기존 면세와 같이 비용인식을 하면 되는 게 맞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크로스핏 체육관을 면세사업자로 운영 중이시라면, 회원등록비 등 체육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면세로 신고하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임대료, 장비 구입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체육관 티셔츠 등 상품(물품)을 별도로 판매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육관 회원의 운동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예: 강습, 이용료)는 면세 대상이지만, 티셔츠 판매는 일반적으로 ‘상품 판매’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티셔츠 판매는 면세가 아닌 과세로 신고해야 하며, 별도로 부가세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원비는 면세 티셔츠 판매는 과세로 면세사업자 상태에서는 팃츠 판매 매출 신고가 불가합니다. 수업 필수 유니폼으로 무상 지급시에만 면세 인정이 가능하며 과세, 면세 겸업 사업자 전환 시 매출별 구분 신고는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