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투자했는데 대표는외국도주.그회사돈은없고.그회사는동생이하고 어떻게돈을받을수있을까요?몇년까지받을수있는기간은요?
투자사기치고외국도주
동생이사무실에있고 그돈을받는방법알려주시면감사.그리고 받을수있는기간은 제가갖고있는서류는언제까지유효하는지요?저를그쪽투자하라고데리고 간사람은 전화를계속받지않고있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다만 그 법인에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어(무자력 상태)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고 보아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질문자님이 증거자료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와 소송을 하더라도 실제 회사나 대표가 가진 돈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 과연 남은 재산이 있을지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을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