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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청가뢰259
질문 그대로 입니다. 혹시 예금주가 사망하게 되어 사망신고를 마친 후엔 그 예금계좌의 거래가 정지가 되는 건가요?
단순 일반 예금 계좌의 경우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권을 찾아가서 고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전 금융권에 이 내용이 등록되기 때문에 모든 예금계좌의 거래가 정지되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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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창성 경제전문가
Hansae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인 사망 이후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구청에서 관련 증빙을 떼어와서 상속자로서 고인의 예금계좌의 자금을 이체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보다 부채가 많아 상속 포기를 할 경우 고인의 계좌는 절차에 따라 부채 상환에 사용됩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인의 사망이 확인되는 즈식 은행은
고인의 계좌를 정지시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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