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풋풋한기러기93
풋풋한기러기93

근로시간 및 직무변경 근무장소변경 사측마음대로?

저는 용역업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리자가 직무 및 근무시간 근로장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회사 요청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며 지시에 불응하려면 그만두라고 합니다.

4시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5시로 변경되었다면서 연말까지 5시까지 근무시간변경하여 작성하였고, 내년 1월부터는 5시까지 계약서 재차 쓴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8~4시까지 공고를 보고 입사하였고, 지금 입사 1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 이렇게 갑자기 하루전날 통보받아 난감합니다.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다른직원은 사무보조에서 현장 수신호 업무로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소장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사측이 요청하면 사무실에서 현장직으로 현장직에서 사무직으로 마음대로 바꿀수 있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근무지, 담당업무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조치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보직변경 등의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7.07.22 대법원 97다1816)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인사조치 등으로 입게 될 불이익과 인사조치의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등에 대해서도 미리 계약서상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