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 병원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중학교 3학년때, 배구를 하다 타학생 스파이크에 맞아서 손가락 인대가 나갔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다녔었는데 저희 집안이 돈이 풍족한 편이 아니라 도중에 치료를 관뒀었거든요? 근데 지금 손가락 엄지 인대가 조금 들어갔다고 해야되나? 그래서 병원에 가보긴 해야할 것 같은데,

지금 사고일로부터 한 1년 정도 지났거든요 또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이라도 학교 사고로 신고한 뒤에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또 학교 사고로 신고할려면 혹시 학교에 말한 뒤에 해야할까요? 그럼 사고가 벌어졌던 그 중학교에서 말해야할까요? 아님 고등학교에서 말해도 되나요...

이왕이면 전문가이신 분들이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금 청구권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므로 1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 사고가 발생했던 중학교를 통해 행정 절차를 밟으면 병원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고가 일어난 중학교의 보건실이나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당시 사고 경위를 알리고 공제 급여 청구를 요청하셔야 하며 이후 안내에 따라 병원 진료 영수증과 진단서 등의 구비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고 후 1년이라면 아직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고 고등학교가 아니라 사고가 있었던 중학교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