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산재 재요양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23년10월에 산재를 받아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로 수술을 했습니다. 24년 5월에 종결이나서 다시 회사로 복귀를 하여 일을하다가 업무중에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손으로 땅을 짚어 다쳤던 손목의 상태가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 산재로 요양했던 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가라하셔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았는데 삼각섬유연골 복합체가 다시 파열되어서 봉합술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산재 재요양 받을수 있을까요? 확률이 궁금합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최초로 받았던 상병과 현재의 상병이 연관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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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중에 계단에서 미끄러진 것은 산재에 해당하고, 예전에 다친 부위가 악화된 것도 산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 종료 이후 재해 당시의 상병이 악화되거나 재발하는 경우에는 재요양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재요양 승인에 대한 인정가능성을 확언하기는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