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2015년에 취득하고 따로 거주는 하지 않았고 2024년에 부모님 강남 아파트를 증여 받을려고 합니다.
이때 서초구 아파트는 거주 안해도 비과세가 되는지와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