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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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내용으로는 보상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
추후에 거주지를 옮겨도 옮긴 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관계상황은 모르겠으나,
현 사안만으로 보아, 면책된 상황에서 부책요건이 되도록 조치를 한다는 것인데....
부당청구로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심사자도 사람인지라 놓치는(? )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보상 되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1)네
질문2)네.이미 발생한 사고는 안됨
질문3)주소지를 변경하면 변경이후로 사고시 보상.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이 전부 가족관계증명서 상 묶여 있다면 일배책으로는 보장이 안됩니다.
직계가족은 보장이 안된다는 것이죠.
일배책특약이 적용되려면 타인의 신체나 물건을 훼손했을 경우인데
만약 묶여 있다면 타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아니오로 답변을 요청하셨는데, 네, 아니오라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네요.
질문1) 누수의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엄마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거나, 엄마의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엄마의 일배책 적용이 되나, 아니라면 적용이 안됩니다.
질문2) 사고이후 거주지를 옮긴다 하더라도 사고당시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이후 주소를 옮긴다 하더라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3) 주소를 이전한다면 이전후 사고부터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