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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다가구 주택 배당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지인이 수도권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다가구 주택에서는 임차인과 담보물권등이 있을때 배당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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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
      이강애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물권 등기와 임차인의 전입신고와확정일자와 보증금액에 따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 날짜는 임차인이 전입한 날짜가 아니라 근저당권등기가 된 날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보증금도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요. 소액임차인이라도 법원에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이 다수이면 안분해서 배당 받아야 하고요.

      임차인이 선순위이고 담보물권이 후순위이면 임차인은 배당을 신청하거나 배당을 받지 못했다면 낙찰자(매수인)이 보증금을 반환할때까지 주택을 명도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담보물권은 해당 담보가 설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날짜가 빠른 순으로 배당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의경우 전입및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위에 있으면 선순위배당되고 후순위면 낙찰가에 따라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인경우 순위는 대항력을 취득한 순서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항력이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