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 개인명의 지분 100% 해외법인설립 후 투자한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해외법인 자회사로 국내법인 운영중인 법인 대표가

불가피하게 대표 개인명의로 지분율 100%의 해외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합니다.

그후 해외법인에 투자금 약 5만달러를 송금하였는데

이렇게 된 경우 법인의 투자자산 처리 및 관련 비용들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국내법인 지분율이 없기에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대표자의 상여처분 되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이를 가지급금 처리안되게 하는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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