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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올빼미182
하얀올빼미182

법인 대표가 새로운 신규사업부문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회계처리?

기존의 법인의 대표님이 신규사업부문을 떼어내서

법인을 새로 설립했습니다. 물론 그 신규법인도 대표가 같은 사람입니다.

지분율은 대표가 51% / 신규사업부문장이 49%입니다.

기존 법인에서 몇 억을 신규법인 운용자금으로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이에 대한 부분은 대여가 아닌 투자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때

회계처리 및 후속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법인 대표가 새로운 신규사업부분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인 대표의 개인 돈으로 하느냐

    아니면 법인의 돈으로 하느냐에 따라 회계처리가 다르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 지분투자로 처리하고 50% 이상 의결권이 있다면 종속회사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자세한 부분은 세무사분이나 회계사분께 상담을 받으시고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회계처리는 기존 법인은 신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산으로 기록하고, 신규 법인은 자본금(발행 주식의 액면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상하여 자본 확충으로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후속 프로세스로는 기존 법인과 신규 법인 간의 공식적인 투자 계약서 작성, 신규 법인의 주식 발행 및 교부, 증자 관련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필요시), 법인 등기 변경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