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인 대표가 새로운 신규사업부문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회계처리?
기존의 법인의 대표님이 신규사업부문을 떼어내서
법인을 새로 설립했습니다. 물론 그 신규법인도 대표가 같은 사람입니다.
지분율은 대표가 51% / 신규사업부문장이 49%입니다.
기존 법인에서 몇 억을 신규법인 운용자금으로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이에 대한 부분은 대여가 아닌 투자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때
회계처리 및 후속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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